팔달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4월 2일까지 제출
2018-03-06 11:35:25최종 업데이트 : 2018-03-06 11:32:52 작성자 : 장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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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시행에 따라, 2017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내 금융기관 등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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