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이번 달 말부터 4월까지 집중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세무서에서 소득세의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후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려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017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 정산 환급 신청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 환급통지서(혹은 국세환급금 통장입금 내역)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혹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구비서류 검토 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환급을 받은 후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과 FAX(☎031-228-7581),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며 빠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407, 727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