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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수원시 팔달구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
2018-02-12 11:52:38최종 업데이트 : 2018-02-12 11:50:25 작성자 :   지현주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2월말까지 2018년도분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3월과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팔달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서 적용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이다. 만약 이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 본거지가 이전될 시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된다. 또한 미납시에는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환경위생과 김영미과장은 "연납신청으로 10%할인 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기한내 많은 시민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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