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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2018-05-21 10:58:53최종 업데이트 : 2018-05-21 10:56:07 작성자 :   김창용

장안구는 지난 17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나온 대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상시모니터링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추징자료로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매달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안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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