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탈락해도 긴급생계비 지원키로
권리구제 및 생계비 3단계 지원한다
2013-08-06 11:30:46최종 업데이트 : 2013-08-06 11:30: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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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사·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연찬 시는 탈락자 중 고령과 지적장애 등으로 소명자료 증빙이 어려운 자, 소명자료 증빙의 법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소명자료 등의 증빙 업무를 돕고, 휴먼서비스센터의 '법률 홈닥터'를 통한 법률적인 지원도 함께 하게 된다. 시는 또 탈락한 수급자에게 3단계에 걸쳐 생계비를 지원한다. 탈락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그 뒤에도 위기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에 '무한돌봄 생계비'를 2개월 동안 지원하고, 그래도 위기가 지속되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빈곤가구에 휴먼서비스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권리구제 및 생계비 지원 등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사후관리 등은 사회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사례관리해,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수급 탈락에 의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또는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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