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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환경개선투자재원으로 9월초 부과
2013-06-24 10:26:34최종 업데이트 : 2013-06-24 10:26:34 작성자 :   조수형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_1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_1

영통구는 2013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건물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및 창고등 제외) 3,00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건물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9월에 부과될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및 변동사항, 용도변경내역, 실제 물사용량 및 연료종류등을 금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조사표 및 조사원증을 지참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를 근거로 2013년 하반기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초에 부과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박정애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해당시설물에 방문 할 경우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질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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