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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교통유발 시설물 전수조사
8월16일까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대상 조사
2013-06-25 19:27:50최종 업데이트 : 2013-06-25 19:27:50 작성자 :   
영통구, 교통유발 시설물 전수조사_1
영통구, 교통유발 시설물 전수조사_1

영통구는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 현재 영통구 지역 내에는 2,604개 시설물이 조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전수조사를 위해 부과 안내문을 제작 교부하고 3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등을 조사한다.

또 30일 이상 미사용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일 경우 경감이용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2013년7월31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부과분에 대해 부과 기준일 당시의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에 부과된다.

김영돈 경제교통과장은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됨으로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통구는 지난해 8억55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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