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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세요
2013-06-28 13:46:53최종 업데이트 : 2013-06-28 13:46:53 작성자 :   

장안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세요_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세요_1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1인 가구는 월 소득 114만 4336원, 2인 가구 월 소득 194만 8462원, 3인 가구 월 소득 252만630원, 4인 가구 월 소득 309만 2798원, 5인 가구 월 소득 366만 4964원, 6인가구 월 소득 423만 7132원)인 사람이며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하로서 수원시의 경우 5천6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6천300만원) 이내이다.(지역별 한도 차등)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액은 시중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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