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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대상 일제조사
2010-05-19 13:43:35최종 업데이트 : 2010-05-19 13:43:35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인 사치성 재산 302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에는 일반세율(2.5/1000)보다 높은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중과세 대상 사업장(유흥주점 등) 302개소에 대한 영업현황 및 휴.폐업현황, 면적, 객실 수 등을 정확하게 현지 조사하여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중과세 대상 납세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 2010년도 재산세 중과세 부과 징수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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