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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면제
2013-05-14 17:05:55최종 업데이트 : 2013-05-14 17:05:55 작성자 :   정영란

팔달구는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2013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처리 한다.

감면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올해 4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경우이며 주택의 면적과는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된다. 

한편 4월 1일부터 5월 9일 (개정법률 시행일 5월 10일)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 후 일정한 확인을 거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팔달구 김상식 세무과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은 한시적인 것으로 주택 구입시 본인이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면제_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면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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