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면제
2013-05-14 17:05:55최종 업데이트 : 2013-05-14 17:05:55 작성자 : 정영란
|
팔달구는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2013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처리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면제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