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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상땅 찾기 전국토지조회 서비스 실시
2013-05-20 11:06:54최종 업데이트 : 2013-05-20 11:06:5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조상땅 찾기 전국토지조회 서비스 실시_1
수원시, 조상땅 찾기 전국토지조회 서비스 실시_1

수원시는 후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은 조상땅에 대하여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민원인에게 열람해 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자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열람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1975. 7. 25) 이전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 전국 조회가 가능해 해당 지역으로 가는 번거로움이 없이 전국 지적전산자료 열람·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편의 제공이 가능하다.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각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228-5261, 6477, 7384, 832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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