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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2.6% 상승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공시하고 이의신청 받아
2013-05-30 10:17:33최종 업데이트 : 2013-05-30 10:17: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2.6% 상승 _1
수원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2.6% 상승 _1

수원시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1일까지 받기로 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와 대비해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 및 교통여건 개선 등에 따른 실거래와 지가 현실화 반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수원시의 대상토지는 10만192필지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제곱미터 당 1천210만원으로 팔달구 팔달로3가 101-2번지이며, 가장 낮은 곳은 1천460원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다.

개별공시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토지소재지의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는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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