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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조치
2013-05-28 13:18:18최종 업데이트 : 2013-05-28 13:18:18 작성자 :   김용식

권선구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 5월말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4월말부터 지방세를 3회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중 관허사업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236명 6억2천3백85만6천원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및 자진납부를 요청하는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부시에는 관허사업을 인.허가한 부서 또는 기관에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이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조치_1
지방세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조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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