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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3-04-08 15:39:17최종 업데이트 : 2013-04-08 15:39:17 작성자 :   홍재성

권선구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를 위해 관내 소재 법인(1,298개소, 143억원)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홍보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2012년 사업종료일 현재 권선구 소재 사업장 을 둔 법인으로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의 10%이며,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청을 방문, OCR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팩스 또는 우편 신고후 수기고지서를 작성하여 4월3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1
권선구 세무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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