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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책임없는 지하누수 상수도 요금 감면
2013-04-10 10:28:58최종 업데이트 : 2013-04-10 10:28:5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용가의 책임없는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수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감면 신청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누수수리 영수증, 사진 등)를 구비하여 수원시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228-4921)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상수도 요금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가정용 1단계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누진이 적용된 요금을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하수도 요금은 평상시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수도 요금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난 달 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갔음에도 수도계량기 계기판의 별모양이 돌아가는 경우, 조용한 밤에 집 안에서 물새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누수를 의심해야 한다. 

시민 책임없는 지하누수 상수도 요금 감면_1
시민 책임없는 지하누수 상수도 요금 감면_1

현재 457건(14,242,200원)의 누수감면을 조치해 감면받은 세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또한 누수감면담당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예상 국가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정기적인 누수 여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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