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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3-03-28 11:02:43최종 업데이트 : 2013-03-28 11:02:43 작성자 :   장은화

영통구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신고·납부기간인 4월을 맞아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관내 1천960여개 법인에 일괄 발송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결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사업장 소재지(2012.12.31기준) 구청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www.wetax.go.kr)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내역표(본점 이외의 타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이다. 

4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시 본세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 시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어 부과 고지된다.

영통구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한 및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로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방지 등 납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영통구 세무과(228-8576), 영통구 세무과 트위터 ( @yttax )

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1
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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