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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6월 30일까지 연장 추가감면
2013-03-28 12:52:41최종 업데이트 : 2013-03-28 12:52:41 작성자 :   정영란

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이 3월 23일 국회 법률공포로 적용시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 감면처리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안(제40조의2) 내용은 9억원이하 1주택자 75%감면 (2%→1%), 9억원초과~12억원이하 1주택자 50%감면(4%→2%), 12억원이하 다주택자 50%감면(4%→2%), 12억원초과 주택자 (다주택자 포함) 25%감면(4%→3%)를 추가로 감면한다.

팔달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현재, 주택분 취득세를 납부한 278명 4억 9천 5백만원에 대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있으며 취득세 환급 안내문도 발송했다.

김상식 세무과장은 "이번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어려운가계부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적용대상자 모두에게 환급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 6월 30일까지 연장 추가감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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