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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2013-03-26 12:59:49최종 업데이트 : 2013-03-26 12:59:49 작성자 :   이윤경

팔달구는 2012년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2012년 연말정산을 완료,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를 받고, 소득세를 환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환급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방소득세환급청구서(별지제47호서식), 원천상황 이행신고서 및 부표, 국세환급통지서 및 통장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서식은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의 지방세 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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