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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휴먼콜센터 상담원 교육
2013-03-08 11:44:09최종 업데이트 : 2013-03-08 11:44:09 작성자 :   동정숙

수원시 세정과는 7일  수원시 휴먼 콜센터를 방문, 2013년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등록면허세(면허분)가산세 제도에 관해 콜센터 상담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인.허가증을 교부받을 경우 면허세를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 등록면허세 담당자는 휴면콜센터로 납세자들의 문의가 올 경우 답변 요령과 개정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지방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휴먼콜센터 상담원 교육 _1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휴먼콜센터 상담원 교육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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