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륜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관청에 등록신고 완료 후 운행하게 되어 있다.
특히, 50cc미만 이륜차는 신분증과 보험영수증만으로 간소하게 접수 가능하며 팔달구에서만 500여대가 등록되었다. 무등록으로 운행하다 도난 등 사고 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팔달구에서 수거해온 방치이륜차 중 90% 이상이 무등록차량으로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건모 구청장은 "이륜차 소유자가 무등록으로 운행중이라면 해당관청에 방문하여 등록완료 후 안전하게 이륜차를 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 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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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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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과태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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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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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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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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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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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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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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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주소변경신고를 아니한 때
(경기도를 제외한 타시도 전・출입시)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나. 신고기산 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다.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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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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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6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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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 없이
운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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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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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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