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결제 여부 수원시가 철저 관리
수원시‘하도급. 노무비 지급 여부 실시간 확인시스템’운영
2013-03-14 11:03:27최종 업데이트 : 2013-03-14 11:03:2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
수원시가 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업 시스템 교육 공사대금 결제 여부 수원시가 철저 관리_2 시스템이 운영되면, 원도급업체는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협력은행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협력은행이 원도급업체가 개설한 전용계좌를 지급만 가능한 고정계좌로 관리하며, 원도급업체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및 노무비의 지급만 가능하게 된다. 그 외에는 임의적 인출이 불가능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4월부터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본 시스템을 적용해 대금을 지불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사와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건설자재 납품사업자와 장비임대사업자의 대금지급에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하도급. 노무비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발생, 인건비 지연 지급 등의 고질적인 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