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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등 영업규제 다시 시작
2013-02-13 14:53:43최종 업데이트 : 2013-02-13 14:53:4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대형 마트 등 영업규제 다시 시작_1
사진 이연자 시민기자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을 재개한다. 
대상은 대형마트 9개소와 SSM 45개소 등 모두 54개소이다.

이들 점포는 오는 22일부터 매일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24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된다.
단, 설 · 추석전 7일이내의 휴무일은 의무휴업일에서 제외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조치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입법취지와 영업규제효과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골목상권)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조치로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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