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1월 연납 자동차세 징수
2013-02-05 11:18:31최종 업데이트 : 2013-02-05 11:18:31 작성자 :   최미정

영통구는 2013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실시한 결과 2만7,185건 82억8,900만원을 조기 징수하여 전년도 2만4,645건 78억원보다 6.2%가 증가했다.

이처럼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1년에 두차례(6월․12월) 자동차세를 정기 납부하는 대신 연납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월에 납부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오늘 3월과 6월에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간 세액의 7.5%와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세무과나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ARS안내전화(☎031-228-3651)와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www.gir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하는 등 다양한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세액 선납 할인제도는 납부자들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영통구,1월 연납 자동차세 징수_1
영통구,1월 연납 자동차세 징수_1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