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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조상의 땅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일석이조 효과
2013-01-24 09:30:36최종 업데이트 : 2013-01-24 09:30:36 작성자 :   윤영하

장안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구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망신고시 조상의 땅도 함께 확인하세요_1
사망신고시 조상의 땅도 함께 확인하세요_1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나, 2012년 우리구 사망신고에 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적이 21% 정도로 저조하여, 사망신고와 더불어 조상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제도를 쉽게 이용해 몰랐던 선조 소유의 토지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 구청 종합민원과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이 기재되어있는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상속권자(배우자 및 직계비속)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종합민원과 ☎031-228-5362 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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