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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2012-01-03 15:27:49최종 업데이트 : 2012-01-03 15:27:49 작성자 :   박준희

영통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전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정리 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의 15%, 현년도 부과분의 90% 징수로 정하고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체납 독려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등을 통한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 기준 90억원에 달하며 세목별로는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 부담금 등이 90%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재산임대, 사용료 등이다. 

구는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재산 압류, 생계형 및 고액체납자는 분납유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며 사망자.폐업법인 등 징수 불능 분은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여 정리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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