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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 단속
대부업체 대표자 교육 실시
2011-07-14 11:04:46최종 업데이트 : 2011-07-14 11:04: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 단속_1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 단속_1


수원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부업체 대표자 등 3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대부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부업은 은행 등 제도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일한 금융창구로써 서민들에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 행정기관에 신고후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대부업 등 사금융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수원시에는 현재 407개 대부업체가 등록후 영업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교육은 '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대부업 법령 및 대부업 제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환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내용으로 80여 분간 실시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대표자들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영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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