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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
2011-06-09 13:09:18최종 업데이트 : 2011-06-09 13:09:18 작성자 :   주형

수원시권선구는 지난 9일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335명에 대해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335명의 체납 지방세는 3,329건 44억 4천만원으로, 안내문을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미납 시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구는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공매대행사인 한구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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