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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제
2011-05-19 13:25:04최종 업데이트 : 2011-05-19 13:25:04 작성자 :   박형선

수원시 영통구는 날로 누증하는 체납세 일소 대책의 하나로 5월부터 10월까지 5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하여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직원별 책임징수제는 세무과 직원 및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체납자를 지정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원인 및 납부여부등을 지정된 담당자가 전화독려, 현장출장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체납안내문 발송, 전국 재산조회 뿐만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 인도명령등 각종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이후 독려사항 기초자료를 토대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원인에 따라 그에 적합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액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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