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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2011-04-08 10:55:06최종 업데이트 : 2011-04-08 10:55:06 작성자 :   이진이

수원시 영통구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4월말까지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 제105조(재산세 과세대상), 제107조(납세의무자)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는 자는 7월(주택분(1/2), 건축물)과 9월(주택분(1/2),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는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종교시설 등으로 총827건에 이른다. 조사대상의 기초자료는 기존의 과세자료 및 관련기관 등의 자료로 추출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들 시설들이 부동산 소유자들이 고유목적으로 직접사용 및 유료임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적용된다. 

또한 이번 현장조사시에는 2011년 7월 재산세부터 지방세 납부방식이 기존의 OCR고지서로 납부하던 방식이 '온라인방식'으로만 납부가능하게 되어 OCR고지서로 납부불가능하고 CD/ATM 기기 이용 및 지방세포탈시스템
(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게됨을 홍보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영통구청은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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