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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 실명제 위반하지 마세요
2011-04-18 10:16:38최종 업데이트 : 2011-04-18 10:16:38 작성자 :   임미경

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등기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신청, 실명제 위반하지 마세요_1
부동산등기신청, 실명제 위반하지 마세요_1

부동산등기신청, 실명제 위반하지 마세요_2
부동산등기신청, 실명제 위반하지 마세요_2


이 안내문에는 부동산거래 후 3년이상 등기신청을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부동산실명법 위반)부동산 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급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오는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만큼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태료, 과징금 위반 대상자들이 줄어들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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