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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2011-04-22 11:15:26최종 업데이트 : 2011-04-22 11:15:26 작성자 :   장미경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4월20일부터 관내 2009~2010년 취득세․등록세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고유업무 적정여부 및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비과세'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면제 및 경감' 규정에 의거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이 중점대상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중심으로 수익사업여부, 유예기간 내 사용여부 및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와 공공법인 및 단체에 대한 감면목적 적법 사용여부 등을 현지출장 확인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시 과세예고문 발송과 자진납부 안내로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업무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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