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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
2008-02-26 10:18:58최종 업데이트 : 2008-02-26 10:18:58 작성자 :   홍진호

수원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유증기를 흡입하여 주유소 저장탱크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20㎥ 이상 STAGEⅠ 설치 주유소로 휘발유 연간판매량 3000㎥ 이상 주유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연간 판매량 2000㎥ 이상~3000㎥미만 주유소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 연간 판매량 300㎥ 이상~2000㎥미만 주유소는 1~3년 조기 설치시 설치비중 30~50%를 우선 순위에 의거 지원하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14 개소에 설치할 예정인데 지원을 원하는 주유소는 설치계획서를 작성, 3월3일까지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으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 처리하여 광화학스모그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유소 사업자는 고유가시대에 연료 회수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

< 주유기 VOC 회수장비(stage-II)의 개념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_1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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