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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자동차, 정리하세요
팔달구 체납차량 자진인도안내문 발송
2011-02-08 17:20:41최종 업데이트 : 2011-02-08 17:20:41 작성자 :   

수원시 팔달구는 2010년도 연도폐쇄기를 대비하여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구는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2월9일 체납차량 1134대, 19억4800만원에 대해 체납차량 자진 인도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법상 소유자는 압류․저당있는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세 체납 및 각종 과태료의 누증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소유자는 공매를 통해 압류․저당있는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다. 차량공매는 전문 공매업체가 당해 차량을 적절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하고 과세관청이 그 진행을 주도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게 해준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년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 자동차를 적절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구는  체납차량 자진인도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을 통해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가능 대상차량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공매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자필 공매 동의서를 받아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 인도안내문 발송뿐 아니라 차량공매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20%이상 정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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