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11년 재산세 소유권변동자료 일제조사
재산을 취득하면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챙겨보세요~
2011-02-11 14:12:44최종 업데이트 : 2011-02-11 14:12:44 작성자 :   이진이

매년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주택분(1/2), 건축물)과 9월(주택분(1/2),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2월말까지 재산세 소유권 변동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소유권변동자료를 대상으로 취득신고자료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원등기변동자료 등 각종 자료와 취득자의 확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분법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던 재산세부과체계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부과되는 체계로 바뀌면서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올해 정기분재산세 부과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신뢰받는 세정운영 구현은 물론,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방세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통구 소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한 건수는 2010년 6월 1일 이후에 2월10일까지 총4189건에 이른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