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산세 소유권변동자료 일제조사
재산을 취득하면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챙겨보세요~
2011-02-11 14:12:44최종 업데이트 : 2011-02-11 14:12:44 작성자 : 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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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주택분(1/2), 건축물)과 9월(주택분(1/2),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분법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던 재산세부과체계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부과되는 체계로 바뀌면서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올해 정기분재산세 부과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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