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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소비자분쟁 급증
해지 지연, 위약금 요구, 계약불이행 등 피해 많아
2011-02-14 09:45:20최종 업데이트 : 2011-02-14 09:45: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사례 1=J모씨(수원, 남, 40대)는 한 업체의 인터넷을 5년 이상 이용하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이용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여전히 인터넷요금이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사례 2=M모씨(용인, 여, 30대)는 지역 유선방송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당초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는데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했다.

#사례 3=K모씨(안양, 남, 30대)는 한 업체에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기존의 업체와 해약할 것을 권유해 신규 계약했다. 하지만 새로 계약한 업체는 대납해주기로 한 위약금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올 1월에만 3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을 권유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인터넷계약 신청, 해지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사은품이나 혜택은 중도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으로 부가될 수 있다는 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일상처리)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자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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