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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대비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방문조사
전세값 인상 유인행위 근절 등 위해
2011-02-18 11:38:35최종 업데이트 : 2011-02-18 11:38:35 작성자 :   오미자

수원시는 봄 이사철과 새학기를 앞두고 전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 유도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구지회와 합동으로 3월말까지 방문지도를 하게 된다. 

시는 1억원대 아파트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원 지역으로 찾아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민원제보 지역에 대하여는 중점 지도를 통해 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주요 방문 지도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건 확인서 작성ㆍ보관상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여부와 중개업자들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 상대 전세값 상승유도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방문 지도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를 통하여 지도하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방문지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부동산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분이나 물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경우는 조심해야 하며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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