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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세금 찾아가세요
2011-02-25 10:01:43최종 업데이트 : 2011-02-25 10:01:43 작성자 :   유의현

수원시 권선구는 과오납된 세금 1억 20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대상자 3200명에게 24일 환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했다. 

과오납은 주로 소급법령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국세변경에 따른 지방소득세, 선납 후 소유권변경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 등에서 발생했다.  
환부대상자는 전화 또는 팩스, 인터넷(http://www.wetax.go.kr) 신청에 의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부받을 수 있다.  다만,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그 잔여금에 한해 납세자에게 지급되며, 반환결정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또 권선구는 세외수입 과오납자 50명(72만원)에게도 환부 안내문을 같이 발송했다.  세외수입 과오납은 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주민등록 과태료 등을 이중 납부하여 발생한 것으로, 역시 전화 및 팩스 신청에 의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부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환급금이 소액일지라도 연락을 취하여 즉시 환급되도록 조치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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