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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조사 및 홍보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가설(무허가)건축물 현장조사
2011-02-25 14:56:58최종 업데이트 : 2011-02-25 14:56:58 작성자 :   김영신

수원시 영통구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를 위해 3월 한달간 가설(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과세자료 조사 및 홍보_1
과세자료 조사 및 홍보_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동법 제104조(정의) 동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번 조사는 1차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컨테이너등 임시용 가설(무허가)건축물 조사자료를 발췌하고, 2차 GIS인트라넷시스템등을 활용한 항공 촬영사진 확보후, 구청 재산세팀 및 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과세자료 조사 및 홍보_2
과세자료 조사 및 홍보_2


영통구 관내 조사대상은 762개소가 해당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대상 및 세액등 민원인들이 잘 알지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상식과 2011년에 새롭게 바뀌는 지방세 유사세목 통합안내, 오는 3월 2일부터 납세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편리한 세금납부 변경사항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세금 부과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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