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팔달구, 건물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홍보
2011-01-31 11:26:59최종 업데이트 : 2011-01-31 11:26:59 작성자 :   김명숙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_1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_1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 월세) 꼭 !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라는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이다. 

팔달구는 홍보물 배포와 더불어 통․반장 회의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계도를 실시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 명예지도감독관 3명을 위촉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건물임대가 많은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매산동, 고등동 지역을 주 2 ~3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세계약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하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