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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11-01-07 18:24:59최종 업데이트 : 2011-01-07 18:24:59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신묘년 새해 첫 정기분 지방세인  1월 납기 면허분 등록면허세 1만292건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부터 정부의  지방세 선진화․전문화 정책에 따라 세제개편되어 종전의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통합된 세목이다. 

금번에 부과된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최저(5종) 1만2000원에서 최고(1종) 4만5000원으로 구분된다. 

그간 영통구는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또는 서면으로 사실상 영업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영업장이 사실상 폐업자에게는 세무서 및 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금번 면허세는 10일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시중 금융기관이나 인터넷(www.wetax.go.kr), 수원시 가상계좌(3651.swon.go.kr 또는 ☎228-365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  다음 연도분 면허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시에는 납세할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되므로 절세혜택을 누려볼만도 하다. 

박민균 영통구 세무과장은 면허세액이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자칫 납기를 놓지고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가 많으나,  체납될 경우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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