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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2011-01-10 12:47:06최종 업데이트 : 2011-01-10 12:47:0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성수식품제조업,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제수용 성수식품 판매업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식품판매·접객업소 등이다.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_1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_1


주요 단속내용은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경과 및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식품, 원산지미표시 등 표시기준위반제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이며, 일반․휴게음식점에서 △무허가 식재료의 보관 및 조리 행위 △식품 및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 후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 △재사용 가능한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어묵, 농산물, 육포, 제수용 과자, 배추 등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물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하여 식품별 기준규격에 의거 검체특성에 따라 위해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압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위생정책과 22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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