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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납부하세요
2011-01-11 17:38:06최종 업데이트 : 2011-01-11 17:38:06 작성자 :   이길훈

팔달구는 13일 전년도 연납 납부자와 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1만2700건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편리하게 연납이 가능토록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이나 팔달구청 세무과로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연납 신청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삼성, 신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납부도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자동차세담당 228-7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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