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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수입판매업'등 인허가 업무 시로 이관
수원시, 관내 업종 대상으로 영업신고증 재교부
2011-01-13 10:18:37최종 업데이트 : 2011-01-13 10:18:3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업무가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관련 업종의 영업신고증을 오는 14일까지 재교부한다.

이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던 3개 영업 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결정했고 2009년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 소재 245개 업소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약청에서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을 시 위생정책과에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또 식품등수입판매업등의 신규 인·허가 업무의 이양에 따라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지참하여 시 위생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않을 시, 영업에 불편이 따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위생정책과 조순금 (☎22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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