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신분증확인을 철저히 하세요
2010-12-21 16:46:27최종 업데이트 : 2010-12-21 16:46:27 작성자 : 민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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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월세로 남의 집을 임차한후 그 집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차려농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역할까지 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시 시 아래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0. 부동산중개업자가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확인 0.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에 대비하여 시진,신분증 및 얼굴 대조 확인 0.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0. 민원24(WWW.minwon.go.kr) 싸이트의 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중개거래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전세사기등의 피해를 예방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