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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자료 정비로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
권선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장 정비
2010-11-23 10:17:15최종 업데이트 : 2010-11-23 10:17:15 작성자 :   조영희

권선구는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11월말까지 비과세 및 감면 자동차에 대한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차량 취·등록세 감면차량 240건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신청차량, 폐차 및 멸실확인서 제출차량 등의 자료에 대해 감면 조건 충족여부를 조사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된다.

권선구의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예상은 5만6841건에 75억 5800만원으로, 이는 전년 6만7075건 83억 49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5.3%, 금액은 9.5%가 줄었는데 자동차세 연납 증가에 따라 정기분 부과가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 연납 건수는 1,9869건으로 2009년 7896건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하였다. 

구는 연납 차량 및 감면자가 전출로 인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관리할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자료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12월 초 통지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자동차세의 납기 내 수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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