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9일 월요일
현재 17℃ 미세먼지
장안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단속일 현재 자동차세가 1회이상 체납이 된 차량이며, 또한 관련규정 개정으로 전국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