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상시영치
2010-11-23 17:19:00최종 업데이트 : 2010-11-23 17:19:00 작성자 :   유현자

장안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단속일 현재 자동차세가 1회이상 체납이 된 차량이며, 또한 관련규정 개정으로 전국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