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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재 판매 상술, 소비자피해 잇따라
유아책·교재 및 학습지 계약 주의해야
2010-11-24 15:25:33최종 업데이트 : 2010-11-24 15:25: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K모씨(30대, 여)는 헌책을 새 책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믿고 방문영업사원에게 보관 중이던 귀금속과 현금을 주고 새 책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을 받아보니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라 다음 날 철회하려 했으나 이미 받아놓은 귀금속을 처분했다며 거부당했다.

L모씨(40대, 남)는 자녀 2명의 학습지를 2년 구독계약한 후 1년이 지나 중도해지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잔여기간 학습지 대금까지 완납을 요구했다.

어린이 책 및 학습지, 각종 교재 등과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올 들어 이와 같은 교재 및 학습지 관련 상담이 59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아용·어학·자격증 등 각종 교재는 방문?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며, 학습지는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방문영업사원에게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장기구독을 계약한 학습지는 잔여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충동계약을 조심할 것, 철회 및 해지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할 것,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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