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재 판매 상술, 소비자피해 잇따라
유아책·교재 및 학습지 계약 주의해야
2010-11-24 15:25:33최종 업데이트 : 2010-11-24 15:25: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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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씨(30대, 여)는 헌책을 새 책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믿고 방문영업사원에게 보관 중이던 귀금속과 현금을 주고 새 책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을 받아보니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라 다음 날 철회하려 했으나 이미 받아놓은 귀금속을 처분했다며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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