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역보험료, 신규 종합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11월부터 종합소득, 재산과표에 따라 보험료 변동
2010-11-30 14:42:44최종 업데이트 : 2010-11-30 14:42:4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하여 신규적용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과표가 줄거나 늘어난 세대는 보험료가 변동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닌 재산과표 등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으로
  − 전국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중 231만 세대(29.5%)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29만 세대(16.5%)는 내려가며, 423만 세대(54%)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원동부지사(영통구․팔달구) 지역가입자 6만5천세대 중 2만1000 세대(32.3%)는 보험료가 증가하고, 1만1000 세대(16.9%)는 감소하며, 3만3000세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국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험료 변동사례를 살펴보면
  − 수원에 거주하는 K씨는 10월에 16만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18만212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된 경우로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는 소득 842만원, 재산과표 1억7893만원
     • 11월 신규부과자료 연계로 소득 1252만원, 재산과표 1억9942만원으로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하여 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 친인척집에 거주하는 사업가 L씨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10월 1451만원 이였던 것이 11월 신규자료 연계로 소득이 901만원으로 줄어들어, 10월 보험료 9만9490원에서 11월 보험료 7만7160원으로 보험료가 감소한 사례이다.

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 안낙선지사장은 새로운 부과자료는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여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