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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교재·학습지 소비자피해 이렇게
2010-12-06 13:54:01최종 업데이트 : 2010-12-06 13:54:0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최근 어린이책 및 학습지, 각종 교재 등과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도 이와 같은 교재 및 학습지 관련 상담이 59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유아용·어학·자격증 등 각종 교재는 방문·전화 권유 판매로 계약한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며, 학습지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에 사는 K모씨(30대, 여)는 헌책을 새책과 바꿔준다는 방문영업사원에게 보관 중이던 귀금속과 현금을 주고 새책을 받기로 함. 나중에 책을 받아보니 출판된지 오래된 책이라 다음 날 철회하려 했더니 이미 받아놓은 귀금속을 처분했다며 거부했다.

또 L모씨(40대, 남)는 자녀 2명의 학습지를 2년 구독계약한 후 1년이 지나 중도해지를 신청했더니 업체에서 잔여기간 학습지대금까지 완납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 상담센터 관계자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충동계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면서 "반품할 경우에는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일상처리)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031-251-9898(이런일 고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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