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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0-12-10 10:46:58최종 업데이트 : 2010-12-10 10:46:58 작성자 :   김숙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_1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_1


영통구는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9846건 88억3400만원을 과세했다.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승합차등)은 제외하고 과세되며, 2010년은 7~9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가 2009년 84%과세에서 100%로 과세되어 세액이 증가되나 영통구는 연납차량이 2만6379건, 82억9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40% 증가하여 12월 정기분 전체 세액이 2009년 대비 12% 감소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하여 절세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를 통해 조기집행에 따른 세원확보로 예산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8일 과세처리를 하고 12월10일까지 고지서를 출력하여 12월11일부터 관내·관외 모두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4월 30일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개시하여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을 통한 이메일 고지도 가능하도록 해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 주민등록지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나 각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전화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상계좌 납부(☎031-228-3651)와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www.gir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는 물론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등 다양한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반드시 12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영통구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걸이대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베너를 제작 설치하고 각동 업무용 차량과 청소용 차량에도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며, 아파트 및 주민다중 이용시설에 부착할 납부 홍보 포스터와 관내 주차된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할 홍보 전단지 2만 4000부를 제작, 부착하여 대대적인 납부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려고 한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와 각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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